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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실습안내

실습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개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법정필수과목 중 하나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사회복지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교육목적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교육 목적은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이론,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목적 1 :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합니다.
  • 목적 2 :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가치, 윤리 및 태도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교육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교육적 의의는 전반적인 실습의 목적과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실습생은 실습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류와 기능 및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습과정이 끝날 즈음에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66학점, 4학기(정규학기만 해당) 이수한 자 (즉, 3, 4학년)
  • 선수과목 4과목과 전공과목 4과목, 총 8과목을 이수한 자 (반드시 선수과목부터 수강)

신청자격 표

구분 과목구분 과목정보
선수과목
(4과목)
필수 (3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모두 수강

선택 (1과목)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 中 택1

사회복지실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 교과목은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 이수 후 수강가능

전공과목
(4과목)

학수번호 ‘SW’로 시작하는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中 4과목 (단, 가족정책론, 건강가정론 과목은 제외)

반드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습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본교 재학생에 한 해 신청가능합니다.

실습 사전 신청은 수강신청 한달 전 실습 공지사항을 확인 후, 진행 해야합니다.

실습 진행절차

1단계

현장실습 자격 충족 및 기관 탐색

  • 01. 학생

    4학기, 66학점 이상 이수자

    실습 지정과목 (4과목)
    반드시 이수완료 및
    전공선택과목 (4과목) 이수

    바로가기
  • 02. 학생 → 기관

    실습 가능한 연계기관 알아보기

    바로가기
  • 03. 학생 → 기관

    실습 동의 받기

2단계

사전실습신청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 04. 학생 → 학교

    사전실습신청 - 수강신청 한달 전 진행
    (실습생신상서, 실습의뢰신청서 제출)

    click.cuk.edu 진행바로가기
  • 05. 학생 → 학교

    실습 승인 (SMS, E-mail 안내)

  • 06. 학생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에 click.cuk.edu에서 진행바로가기

3단계

실습수행 및 종결

  • 07. 학생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대면수업(3회) 참석
    현장실습 진행

  • 08. 기관 → 학교

    실습종결 후 실습평가서 및
    실습확인서 송부

  • 09. 학생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실습유형

실습유형 표

구분 형태 상세내용
요일 주중(월~금) 실습 주중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중에 실시 가능
주말(토,일) 실습 주말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주말에 실시 가능
시간대 주간실습 주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주간에 실시 가능
야간실습 야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야간에 실시 가능
  • 실습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으로 인정함
  • 주중 실습 주말 실습 모두 주간 또는 야간 실습 가능함.
  • 주간실습을 우선으로 하되 직장인 등 주간실습이 어려운 경우 주말실습, 야간실습 등 신청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와 충분히 상담 후 승인 가능함.
  • 동일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직장실습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침상 불가함. (2020년 현재)
  • 기타 세부적인 실습시간 및 기간은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실습규정상의 실습기간(해당 학기 내) 및 시간은 필히 준수하여야 함.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함.
유의사항

예) ‘노인복지’ 영역에 관심있는 경우

유의사항 안내 표

1학년

1. 전공과목(선수과목) 수강

2. 자원봉사 탐색

2학년

1. 전공과목(노인복지론 포함) 수강

2. 자원봉사 진행 및 실습기관 탐색

3학년

1. 실습지(노인복지분야/노인복지관 등) 선정, 기관 면담

2. 실습의뢰요청서 및 실습생 신상서 제출(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홈페이지)

4학년

만일 위와 달리 2학년 시기에 노인복지론을 미수강한 경우, 3학년 시기에 수강하고 4학년 시기에 실습할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