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법정필수과목 중 하나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사회복지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교육 목적은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이론,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목적 1 :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합니다.
- 목적 2 :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가치, 윤리 및 태도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교육적 의의는 전반적인 실습의 목적과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실습생은 실습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류와 기능 및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습과정이 끝날 즈음에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66학점, 4학기(정규학기만 해당) 이수한 자 (즉, 3, 4학년)
- 선수과목 4과목과 전공과목 4과목, 총 8과목을 이수한 자 (반드시 선수과목부터 수강)
구분 | 과목구분 | 과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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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4과목) |
필수 (3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모두 수강 |
선택 (1과목)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 中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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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 교과목은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 이수 후 수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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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4과목) |
학수번호 ‘SW’로 시작하는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中 4과목 (단, 가족정책론, 건강가정론 과목은 제외) |
반드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습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본교 재학생에 한 해 신청가능합니다.
실습 사전 신청은 수강신청 한달 전 실습 공지사항을 확인 후, 진행 해야합니다.
실습 진행절차1단계
2단계
3단계
실습수행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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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학생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대면수업(3회) 참석
현장실습 진행 -
08. 기관 → 학교
실습종결 후 실습평가서 및
실습확인서 송부 -
09. 학생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구분 | 형태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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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주중(월~금) 실습 | 주중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중에 실시 가능 |
주말(토,일) 실습 | 주말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주말에 실시 가능 | |
시간대 | 주간실습 | 주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주간에 실시 가능 |
야간실습 | 야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야간에 실시 가능 |
- 실습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으로 인정함
- 주중 실습 주말 실습 모두 주간 또는 야간 실습 가능함.
- 주간실습을 우선으로 하되 직장인 등 주간실습이 어려운 경우 주말실습, 야간실습 등 신청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와 충분히 상담 후 승인 가능함.
- 동일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직장실습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침상 불가함. (2020년 현재)
- 기타 세부적인 실습시간 및 기간은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실습규정상의 실습기간(해당 학기 내) 및 시간은 필히 준수하여야 함.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함.
예) ‘노인복지’ 영역에 관심있는 경우
1학년 |
1. 전공과목(선수과목) 수강 2. 자원봉사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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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1. 전공과목(노인복지론 포함) 수강 2. 자원봉사 진행 및 실습기관 탐색 |
3학년 |
1. 실습지(노인복지분야/노인복지관 등) 선정, 기관 면담 2. 실습의뢰요청서 및 실습생 신상서 제출(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홈페이지) |
4학년 |
만일 위와 달리 2학년 시기에 노인복지론을 미수강한 경우, 3학년 시기에 수강하고 4학년 시기에 실습할 것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