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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로드맵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2022년 입학생부터)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2022년 입학생부터)

수료증 개설 교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개정(법무부령 제981호, 2020.09.25.)에 따라서 본교가 해당하는 '일반계열'의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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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목 본교 개설과목 개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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