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개정(법무부령 제981호, 2020.09.25.)에 따라서 본교가 해당하는 '일반계열'의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구분
법정과목 | 본교 개설과목 | 개설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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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필수(2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
이민정책론 |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
이민법제론 |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
수료증선택(4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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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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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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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다문화 현장실습 |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
수료증일반(4과목)
다문화(사회)교육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 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 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노동법 국제인권법 |
다문화(사회)교육론 |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
아시아사회의 이해 |
교양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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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와 사회통합 |
교양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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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2023학년도 부터) ※ 다문화상담과 실제 (2022학년도 까지) |
상담심리학과 |
'수료증선택'을 4과목(12학점)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한 학점만큼 '수료증일반' 학점으로 인정됨
예를 들어, '수료증선택' 5과목(15학점), '수료증일반' 3과목(9학점)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선택' 4과목(12학점), '수료증일반' 4과목(12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다문화상담과 실제 (2022학년도 까지)는 2023-1부터 '상담과 문화'로 과목명이 변경됨
수료증 로드맵구분
1-1 | 1-2 | 2-1 | 2-2 | 3-1 | 3-2 | 4-1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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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필수(2과목 이상)
이민법제론 |
이민정책론 |
수료증선택(4과목 이상)
한국사회의 |
다문화사회 |
이민·다문화 |
국제이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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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다문화 |
수료증일반(4과목 이상)
다문화사회 |
아시아사회 |
|
다문화 가족의 |
국제이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