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개요
실습시간
체크포인트
보육실습은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대학의 지도교수와 실습기관의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보육 현장에서 보육 교사로서의 경험을 해보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보육교사 양성의 필수 과정으로 보육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실제 보육 현장에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보육실습은 현장에 대한 생생한 경험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형성 및 보육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 획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보육실습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육실습의 목적은 첫째 법령이 인정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 둘째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관요건- 법적으로 아동정원 15인 이상 인가받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인가증에 ‘종일제’ 명시되어 있는 기관)
- 근무지실습 불가
- 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할 당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된 교사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 원장은 실습지도 불가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실습지도 가능 (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있는 원장)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
- 교사 1인당 3명 이내 실습생만 지도 가능 (하루라도 지도하는 실습생이 3명을 초과한다면 실습 불인정)
적용법령 | 선수과목 | 비고 |
---|---|---|
입학년도 기준 없음 |
|
보육실습 과목 신청 시, 선수과목 1과목은 동시 수강 가능 |
- 월~금, 1일 8시간, 총240시간으로 6주간 연속적으로 실시(휴일 제외 30일 연속)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실습한 경우만 인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강학기의 개강과 종강 사이의 기간 내에 진행
- 본교 : 학기중 2회 분리실습가능
실습 전
실습 대상자 확인 및 실습기관 선정
-
01. 실습대상자 확인(학생)
2학년(4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이수자
실습선수과목 이수한 자
-
02. 실습기관 선정(학생)
-
03. 학생 → 기관
실습 동의 받기
개강 전
개강 후
(실습 진행 및 종결) : 기관실습진행 및 회신서류 제출
-
07. 사전실습신청
(학생 → 학교,기관)[보육실습] 과목 강의 수강 및 학습활동 수행 (온라인)
기관실습 진행
실습평가회 필수 참석
-
08. 실습회신서류제출
(학생,기관 → 학교)실습일지(학생) 발송
기관회신서류 학교로 발송
(실습생 평가서, 보육실습 확인서 등) -
09. 확인서발송
(학교 → 학생)[보육실습] 성적 공지 후
학생 배송지 주소로
[보육실습확인서]등기 발송 -
10. 자격증 신청 (학생)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 관련 과목 이수 후 졸업한 자만 신청 가능
- 자격증 신청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
(1661-5666)
- 실습이 진행되는 학기에 반드시 [보육실습]강의를 수강
- 실습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자격증 취득 가능
-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함
- 결근, 지각, 조퇴 및 사적인 외출 등은 원칙적으로 금함
- 실습비용은 실습생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