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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교사 실습안내

실습안내

보육실습개요

보육실습은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대학의 지도교수와 실습기관의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보육 현장에서 보육 교사로서의 경험을 해보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보육교사 양성의 필수 과정으로 보육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실제 보육 현장에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보육실습은 현장에 대한 생생한 경험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형성 및 보육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 획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교육목적

보육실습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육실습의 목적은 첫째 법령이 인정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 둘째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관요건
  • 법적으로 아동정원 15인 이상 인가받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인가증에 ‘종일제’ 명시되어 있는 기관)
  • 근무지실습 불가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 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할 당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된 교사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 원장은 실습지도 불가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실습지도 가능 (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있는 원장)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
  • 교사 1인당 3명 이내 실습생만 지도 가능 (하루라도 지도하는 실습생이 3명을 초과한다면 실습 불인정)
신청자격

신청자격 표

적용법령 선수과목 비고
2017년 이후 법령

총 6과목(필수5+선택1)

  • 필수 : 보육학개론, 영유아발달, 보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선택 :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중 택1
2014년 이후 법령

총 6과목(필수3+선택3)

  • 필수 :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 선택 : 영유아교육 영역 중 택3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유아 발달 추가로 이수(영아발달+영유아발달 또는 유아발달+영유아발달)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2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발달 + 선택과목 중 영역에 상관없이 1과목 추가 이수
2014년 이전 법령

총 5과목(필수1+선택4)

  • 필수 : 보육학개론
  • 선택 : 아동발달, 영아발달, 유아발달, 영유아발달 중 택1, 영유아교육 영역 3과목

편(재)입학생의 경우 동학년 기준 법령으로 적용

실습시간
  • 월~금, 1일 8시간, 총240시간으로 6주간 연속적으로 실시(휴일 제외 30일 연속)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실습한 경우만 인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강학기의 개강과 종강 사이의 기간 내에 진행
  • 본교 : 학기중 2회 분리실습가능
실습 진행절차

실습 전

실습 대상자 확인 및 실습기관 선정

  • 01. 실습대상자 확인(학생)

    4학기, 66학점 이상 이수자

    실습선수과목 이수한 자

  • 02. 실습기관 선정(학생)

    실습기관요건 및 실습지도자 요건에부합하는 기관 선정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어린이집 정보확인

    바로가기
  • 03. 학생 → 기관

    실습 동의 받기

개강 전

사전실습신청 및 ‘보육실습’ 과목 수강신청

  • 04. 사전실습신청(학생 → 학교)

    사전실습신청
    (보육실습생 신상서,
    보육실습 의뢰 요청서 제출)

    click.cuk.edu 진행바로가기
  • 05. 실습승인 (학교 → 학생,기관)

    제출된 사전실습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실습 승인(SMS, E-mail 안내)

    기관으로 실습의뢰공문 발송(등기우편)

  • 06. 학생

    [보육실습] 과목 수강신청

    보육실습 OT 필수 참석수강신청기간에 click.cuk.edu에서 진행바로가기

개강 후

(실습 진행 및 종결) : 기관실습진행 및 회신서류 제출

  • 07. 사전실습신청
    (학생 → 학교,기관)

    [보육실습] 과목 강의 수강 및 학습활동 수행 (온라인)

    기관실습 진행

    실습평가회 필수 참석

  • 08. 실습회신서류제출
    (학생,기관 → 학교)

    실습일지(학생) 발송

    기관회신서류 학교로 발송
    (실습생 평가서, 보육실습 확인서 등)

  • 09. 확인서발송
    (학교 → 학생)

    [보육실습] 성적 공지 후
    학생 배송지 주소로
    [보육실습확인서]등기 발송

  • 10. 자격증 신청 (학생)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 관련 과목 이수 후 졸업한 자만 신청 가능
    • 자격증 신청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
      (1661-5666)
체크포인트
  • 실습이 진행되는 학기에 반드시 [보육실습]강의를 수강
  • 실습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자격증 취득 가능
  •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함
  • 결근, 지각, 조퇴 및 사적인 외출 등은 원칙적으로 금함
  • 실습비용은 실습생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