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절차

자격증 취득절차

자격증 취득절차
  •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교육 전공 ‘전공’ 또는 ‘복수전공’자(부전공 불가)는 졸업 후 국립국어원의 자격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2014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는 실용외국어학과 주언어 ‘한국어교육’으로 전공(복수전공) 가능 (단, 2017학년도 8월 졸업까지만 인정)
  •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격증의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대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신청, 발급에 관한 문의는 국립국어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주전공(복수전공)

2단계

영역별 한국어교원 지정교과목 이수

졸업최소이수학점 이수

3단계

학부 졸업

4단계

국립국어원에서 자격증 신청 (인터넷 접수)

  • 01. 신청 및 서류제출

    심사신청서 (직접 출력)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외국국적자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 (TOPIC) 6급 성적증명서(2년 이내)

  • 02. 자격 심사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 03. 발표

    합격자 발표

  • 04. 자격증 발급

    한국어교원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