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과는 별개임.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단, 외국 국적자가 2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국적자가 (결혼이나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 포기시에는 외국인으로 인정되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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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야
다문화코디네이터,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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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능력
창의력, 언어능력, 대인관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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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20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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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한국어교원, 다문화사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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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재학생
(2020 신편입생 미포함)
20대 이하 : 11.1%
30대 : 22.5%
40대 이상 :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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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 관련학과
다문화·국제협력전공, 한국어교육전공

기획한국어 교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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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사회복지학, 사회사업 등 관련학과를 졸업해서 취득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이수 교과목을 수강하여 자격 요건이 되면 취득할 수 있으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아동복지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 다문화사회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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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연구 | 봉사 | 이민·다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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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02-2669-9671~6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