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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개요

한국어교원 개요

실습문의
02.6361.1826
이메일
kl_tutor@cuk.edu
상담가능시간
평일 08:00 - 17:00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과는 별개임.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단, 외국 국적자가 2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국적자가 (결혼이나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 포기시에는 외국인으로 인정되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직업분야

    다문화코디네이터,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 핵심능력

    창의력, 언어능력, 대인관계능력

  • 사회이슈

    2020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관련 자격증

    한국어교원, 다문화사회전문가

  • 고려사이버대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재학생

    (2020 신편입생 미포함)

    20대 이하 : 11.1%

    30대 : 22.5%

    40대 이상 : 66.4%

  • 고려사이버대 관련학과

    다문화·국제협력전공,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교원의 직무
한국어교원

기획한국어 교재와
콘텐츠 기획

연구대학원 진학

교육대학부설
한국어 센터
유학생

교육다문화 가정
중노년, 중도입국
자녀

교육외국인 노동자

교육다문화가정 여성

자격증 취득 후 진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사회복지학, 사회사업 등 관련학과를 졸업해서 취득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이수 교과목을 수강하여 자격 요건이 되면 취득할 수 있으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아동복지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진로 표

한국어교원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연구 봉사 이민·다문화
  •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외국인 및 교포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사, 국외 초중등 학교의 한국어 교사
  • 한국내 외국인 학교 한국어교사, 한국 내 이민자 자녀 또는 귀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사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구자로 대학원 진학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용 교재, 콘텐츠 개발자
  • 세종학당, 코이카 등 해외파견 한국어 봉사단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외국인 지원 센터 등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한국어 과정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