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개설과목
1 1학기 개설과목
2 2학기 개설과목
타 타학과 개설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 | 심화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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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선택2 | |
평생교육개론 1 평생교육방법론 1 평생교육실습 12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2 평생교육경영학 2 |
성인학습 및 상담 2 노인교육개론 2 |
원격교육활용론 1 인적자원개발론 1 상담심리학 타2 교수설계 2 직업 · 진로설계 2 |
이상 5과목은 필수 이수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전체 총5과목 이상 이수 |
- 2급 자격증은 필수 5과목과 선택 5과목 총 10과목을 이수해야 함.
- 3급 자격증은 필수 5과목과 선택 2과목 총 7과목을 이수해야 함.
- 단 2급, 3급 모두 두 개의 선택 영역 (위 표에서는 12 로 표기) 각각에서 최소 한 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함.
-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 (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 함.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함.
- 실습 면제 불가
- 개인적으로 실습기관을 접촉하여 실습가능여부 및 기간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실습은 해당 학기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평가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교에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검토, 승인 경우에만 실습과목 수강신청이 가능 합니다. (개인 휴대전화 문자로 승인여부를 안내할 예정이오니 개인정보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학기 수강신청자가 15인 미만인 경우 사전실습신청을 하였다 하더라고 실습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실습 선수과목 이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자격증 자격요건과 평생교육실습 자격요건은 상이하므로, 자격증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두 가지를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일정을 꼭 확인하고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헌행법령
구분
1-1 | 1-2 | 2-1 | 2-2 | 3-1 | 3-2 | 4-1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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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필수과목(5과목)
평생교육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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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
평생교육 |
평생교육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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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
자격증
선택
과목(5과목)
- | 1-1 | 1-2 | 2-1 | 2-2 | 3-1 | 3-2 | 4-1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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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택 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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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 및 |
노인교육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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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택 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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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
인적자원 원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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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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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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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설계 |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 10과목 (필수 5과목(실습포함)+선택 5과목, 평균 80점 이상)
-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 관련 7과목 (필수 5과목(실습포함) + 선택 2과목, 평균 80점 이상) (단. 2급, 3급 모두 두 개의 선택 영역 각각에서 최소 한 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