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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취득절차

수료증 취득절차

수료증 취득절차

1단계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구, 국제협력·다문화전공) (타학과 가능)

2단계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 지정교과목 이수

졸업 최소 이수학점 이수

3단계

학부 졸업

4단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01. 학생 → 기관

    법무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15시간 이수 후
    이수증 발급 신청 (하단참고)

  • 02. 수료증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안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안내

교육 과목 교육시간 합계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1시간 총 15시간
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10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2시간
특강 2시간

법무부 위탁 교육기관에서 매년 3 · 4월, 9 · 10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신청방법
  • Step 01

    지원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Step 0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증’을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합니다.

  • Step 03

    이수과목 정보, 졸업여부 및 이수증 발급여부를 확인 후 합격자에 한해 수료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Step 04

    수료증 신청 및 발급은 매년 2회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참조)

  • Step 05

    본 수료증은 2017학년도 3월 이후부터 발급됩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정보망국번없이 1345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