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구, 국제협력·다문화전공) (타학과 가능)
2단계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 지정교과목 이수
졸업 최소 이수학점 이수
3단계
학부 졸업
4단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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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 기관
법무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15시간 이수 후
이수증 발급 신청 (하단참고) -
02. 수료증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교육 과목 | 교육시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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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총 15시간 | |
이민법제론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 10시간 | |
한국의 이민정책 | 2시간 | ||
특강 | 2시간 |
법무부 위탁 교육기관에서 매년 3 · 4월, 9 · 10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신청방법-
Step 01
지원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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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증’을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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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이수과목 정보, 졸업여부 및 이수증 발급여부를 확인 후 합격자에 한해 수료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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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수료증 신청 및 발급은 매년 2회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참조) -
Step 05
본 수료증은 2017학년도 3월 이후부터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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