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구, 국제협력·다문화전공) (타학과 가능)
2단계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 지정교과목 이수
졸업 최소 이수학점 이수
3단계
학부 졸업
4단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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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학생 → 기관법무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15시간 이수 후 
 이수증 발급 신청 (하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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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수료증 발급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 교육 과목 | 교육시간 | 합계 | |
|---|---|---|---|
|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총 15시간 | |
| 이민법제론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 10시간 | |
| 한국의 이민정책 | 2시간 | ||
| 특강 | 2시간 | ||
법무부 위탁 교육기관에서 매년 3 · 4월, 9 · 10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신청방법- 
                Step 01 Step 01지원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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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Step 0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증’을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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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Step 03이수과목 정보, 졸업여부 및 이수증 발급여부를 확인 후 합격자에 한해 수료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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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Step 04수료증 신청 및 발급은 매년 2회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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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Step 05본 수료증은 2017학년도 3월 이후부터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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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정보망국번없이 1345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