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개설 교과목한국어교원 자격증 개설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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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영역 |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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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역 | 한국어학 | 6학점(2과목) |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2과목)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8과목) |
4영역 | 한국문화 | 6학점(2과목) |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1과목) |
합계 | 45학점(15과목) |
전공 영역
1-1 | 1-2 | 2-1 | 2-2 | 3-1 | 3-2 | 4-1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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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역 6학점(2과목)
한국어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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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어문규범 |
2영역 6학점(2과목)
언어학개론 |
언어습득론 |
3영역 24학점(택 8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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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표현 |
한국어이해 |
한국어어휘 |
한국어평가론 |
한국어발음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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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개론 |
한국어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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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재론 |
한국어한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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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교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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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역 6학점(택 2과목)
한국문화론 |
한국고전과 |
한국문학개론 |
한국민속학 개론 |
5영역 3학점(1과목)
한국어교육실습 |
-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고 졸업할 시,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졸업 신청 전 반드시 재확인 바랍니다.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연2회(정규 1·2학기) 개설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됨.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선수과목을 이수 후 수강신청 바람(실습안내 참고).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정규 수강신청 전에 실습사전신청을 통한 승인 심사를 받아야만 실습과목 수강신청이 가능.
- 수강신청기간 보다 약 한달 전에 사전실습신청 공지 예정. (선착순 진행)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절대평가임.
- 한국어학과 부전공 이수자의 경우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함.
- 본교에서는 3급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지 않음.
- 자격증 신청, 발급에 관해서는 국립국어원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