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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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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개설 교과목한국어교원 자격증 개설과목

한국어교원 자격증 개설과목 표

영역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1영역 한국어학 6학점(2과목)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8과목)
4영역 한국문화 6학점(2과목)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1과목)
합계 45학점(1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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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영역

구분영역 표

1-1 1-2 2-1 2-2 3-1 3-2 4-1 4-2

1영역 6학점(2과목)

1영역 안내 표입니다.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어문규범

2영역 6학점(2과목)

2영역 안내 표입니다.

언어학개론

언어습득론

3영역 24학점(택 8과목)

3영역 안내 표입니다.

 

 

한국어표현
교육법

한국어이해
교육법

한국어어휘
교육법

한국어평가론

한국어발음교육법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문법
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한자어
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4영역 6학점(택 2과목)

4영역 안내 표입니다.

한국문화론

한국고전과
현대문화 예술

한국문학개론

한국민속학 개론

5영역 3학점(1과목)

5영역 안내 표입니다.

한국어교육실습

체크포인트
  •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고 졸업할 시,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졸업 신청 전 반드시 재확인 바랍니다.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연2회(정규 1·2학기) 개설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됨.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선수과목을 이수 후 수강신청 바람(실습안내 참고).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정규 수강신청 전에 실습사전신청을 통한 승인 심사를 받아야만 실습과목 수강신청이 가능.
    • 수강신청기간 보다 약 한달 전에 사전실습신청 공지 예정. (선착순 진행)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절대평가임.
  • 한국어학과 부전공 이수자의 경우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함.
  • 본교에서는 3급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지 않음.
  • 자격증 신청, 발급에 관해서는 국립국어원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