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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실습안내

실습안내

한국어교육실습개요

본 교육실습 과목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필수과목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론을 실제 교육활동과 연결시켜 경험해 보는 것으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과목은 오프라인 실습이 중요한 과목으로, 계획하신 실습신청 학기의 정규수강신청기간보다 약 3~4주 전에 미리 ‘사전신청’ 절차를 선착순으로 밟은 학생만이
수강 등록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사전신청’을 통해서 ‘선수과목 이수’를 확인 받고, 또한 외부 실습기관을 선택 및 승인 받아야만, 과목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본 과목의 수강신청 방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목적

한국어교육실습은 실습생이 한국어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준별, 내용별, 기능별 한국어 수업구성능력 및 수업운영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을 주전공(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선수과목 총 10과목 이상 - 1, 3영역에서 8과목 이상, 나머지 영역에서 2과목 이상 (실습신청 직전 정규학기까지만 인정)

반드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습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본교 재학생에 한 해 신청가능합니다.

전공필수 과목

영역

구분영역 표

자격증 취득 이수학점 1학기 2학기

1영역

1영역 안내 표입니다.

6학점 (2과목)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어문규범

2영역

2영역 안내 표입니다.

6학점 (2과목)

언어학개론

언어습득론 (아동영어학과 개설과목)

3영역

3영역 안내 표입니다.

24학점 (8과목)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어휘교육법

한국어교재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발음교육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한자어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4영역

4영역 안내 표입니다.

6학점 (2과목)

한국문화론

한국문학개론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한국민속학개론

5영역

5영역 안내 표입니다.

3학점 (1과목)

한국어교육실습

실습 진행절차

1단계

한국어교육실습 자격 충족 및 기관 탐색

  • 01. 학생

    2학기 이상 이수자

    실습 선수과목 (10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완료 1, 3영역에서 8과목 이상나머지 영역에서 2과목 이상

    바로가기
  • 02. 학생 → 기관 (국/내외 개인섭외)

    실습 가능한 연계기관 알아보기

    바로가기

    실습 동의 받기

    현장실습지도자 자격요건 확인

    한국어 강의 단계별 급수 개설여부 확인

    바로가기

2단계

사전실습신청 및 ‘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

  • 03. 학생 → 학교

    수강신청시작 약 4주전
    사전실습신청 (사전실습신청서)

    click.cuk.edu 진행바로가기
  • 04. 학생 → 학교

    (납부 선착순)
    실습비 납부

    계좌송금
  • 05. 학생 → 학교

    실습생 강의참관
    지원서 제출

    이메일 제출 또는 click.cuk.edu 진행
  • 06. 학교 → 학생

    실습 승인 (SMS, E-mail 안내)

  • 07. 학생

    [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에 click.cuk.edu에서 진행바로가기
  • 08. 학생 → 학교

    해당 협약기관
    강의참관 일시 신청

    click.cuk.edu 진행바로가기

3단계

실습수행 및 종결

  • 09. 학생

    [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온라인 강의 수강(14주차) + 온라인 중간/기말고사

    [한국어교육실습] 기관별 강의 참관 진행(3일 이상, 총 9시간 이상)

    강의 참관일지 작성, 기관에 제출

    [한국어교육실습] 모의수업 시연 (1회)

    담당 교수님 평가 및 지도
  • 10. 기관 → 학교

    [한국어교육실습]
    강의참관 회신서류 제출

    • 모든 양식은 각 참관기관으로 발송예정
    • [과목공지] 확인
  • 11. 기관 → 학교

    이수완료

    강의참관 및 모의수업을 100%
    참여한 경우
    에만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해외거주자 오프라인 교육실습

실습유형 표

구분 상세내용 바로가기
강의참관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인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집합 한국어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지도자가 있어 한국어 강의 및 실습생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현장실습(강의참관)' 허가를 받아야 함.

바로가기
모의수업

동영상 촬영 제출 또는 교수님과 1:1 화상 모의시연

유의사항
  • 실습 '선수과목'의 산정에는 실습학기 직전의 계절학기 수강 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절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에 사전신청이 이루어짐.)
  • ‘사전신청’기간에 대한 예고는 ‘학교공지’와 ‘학과공지’, ‘실습공지’를 통해 미리 이루어집니다. 학생 스스로 사전신청 날짜를 기록해 두셨다가, 사전 신청 기간이 되면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개별 공지 없음)
  • ‘사전 신청’은 정규 수강신청 기간보다 대략 1달 전에 ‘선착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사전실습신청 안내’ 공지를 통해 외부 실습기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참관’ 일정은 대략적인 기간과 요일만이 우선 공지됩니다.
    (이는 실습기관의 학사일정상 참관 가능한 구체적 날짜와 시간이 추후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 ‘사전신청’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강의참관 기관’과 ‘모의수업 날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금과 별도로 실습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참관 일정 및 정원, 실습비 상이)
  • 실습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실습인원이 학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습신청은 선착순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신속히 사전 신청을 마치십시오.
    승인 이후에는 실습기관 및 일정 변경이 불가합니다. (‘실습비’까지 내야 신청이 완료됨.)
  • 실습기관에서 행해지는 참관 수업 중에 결석이나 지각을 하면, ‘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자체가 미수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실습기관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학생의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는 외국 현지의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국립국어원 인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집합 한국어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지도자가 있어 한국어 강의 및 실습생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습생이 해당 기관에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준비절차는 FAQ를 확인하십시오.
  • ‘사전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FAQ에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