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지도사 자격요건
‘법적으로 아동정원 15인 이상 인가받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 어린이집 ’ 및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인가증에 ‘종일제’ 명시되어 있는 기관)’
실습지도사- 실습진행당시 해당 어린이집에 임면보고 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의 자격을 소지한 교사
- 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실습생만 지도 가능 (하루라도 3명을 초과한 실습생을 지도한다면 실습 불인정)
- 원장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지도교사로 불인정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을 경우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 가능 (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있어야 함.)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 월~금, 1일 8시간, 총 240시간으로 6주간 실시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만 인정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강학기의 개강과 종강 사이의 기간 내에 진행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본교협약기관
학생이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서 주변 어린이집 검색 및 평가인증 유지 여부를 확인 후 실습가능 여부 및
실습기간에 대한 동의 필요
지역 | 기관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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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안암로145 |
새둥지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5가길 3 110동 101호 | |
WITH MOM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82 | |
구립 우솔어린이집 |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816 벽산아파트 518-101 | |
경기도 | 정부과천종합청사 어린이집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38 |
실습기관은 해당학기에 실습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개별연락을 통해 가능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