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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실습연계기관

실습연계기관

실습기관

01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기관 선정 현황 확인

02개별적으로 실습가능여부 동의 받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정 현황 보기

실습기관은 해당학기에 실습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개별연락을 통해 가능여부 확인 바랍니다.

실습시간 기준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 120시간 이상
  • 2020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 160시간 이상
실습지도사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