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다문화 현장실습개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현장을 경험하며, 이민·다문화 정책현장에서의 다문화사회 전문가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민자 대상 교수법, 상담기법 등을 실습한다.
교육목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참관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현장실습을 통해 이민자 대상 한국사회이해 강사로서의 직무역량을 갖춘다.
-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을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량을 신장시킨다.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 체류외국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민자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현장에서 솔선하는 건강한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아래 본교 개설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필수과목, 선택과목 구분 없음)
반드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습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본교 재학생에 한해 신청가능함.
실습상세- 실습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상단메뉴 사회통합프로그램 > 운영기관현황)
학생은 개인적으로 실습기관에 연락하여 실습가능여부 및 실습기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학교에서 대리하지 않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상단메뉴 사회통합프로그램 > 운영기관현황)
- 실습지도자 : 다문화사회전문가
- 실습시간 : 50시간 이상 (일일 실습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 이하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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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참관 및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교수법 등 실습
- 한국사회이해 과정 교안 작성
- 교육 참여자 안내, 문화탐방 기획 및 현장 지도 등 기타 보조 활동
1단계
2단계
3단계
실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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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학생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기관 OT 참석
과목 ‘실습 OT’ 참석 -
08. 학교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과목 수강 현장실습 진행 -
09. 학생,기관 → 학교
현장실습 계획서 (학생)
현장실습 확인서 (기관)
현장실습 일지 (학생)
현장실습 보고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