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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실습연계기관

실습연계기관

실습지도사 자격요건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한국어교육 경력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한 경력을 말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후 강의한 한국어교육경력만 인정됨.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경력(한국어교육실습) 인정 기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경력인정기관 목록<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어교육실습 모의수업 장소
  • 평일 : 고려사이버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 평일/주말 :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본교 협약기관

자격증 개설과목 표

지역 기관명 주소
서울특별시 고려대학교(안암)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한양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
(사)글로벌 호프, 희망의 마을 센터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0, 자동차매매상가 D동, 나열 9호
경기 (사)국경없는 마을,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769번지 (황금로 110번길700 52)
의정부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94(의정부동)
대전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경북 영남신학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1길 26
광주 호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120
세종특별시 고려대학교(세종) 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육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 102호(국제교육센터)
관련법령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pdf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지침 관련 서식
    (Lix → 실습 → 한국어교육실습 → 실습자료실)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pdf

유의사항
  • 1, 2학년 시기부터 한국어교원 실습의 전반적인 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실습시간, 실습형태를 실습생이 '임의로' 정하여 기관 혹은 학교에 통보하지 말 것.
  • 외부 실습기관에서 진행되는 '참관수업' 일정은 대략적인 기간과 요일만이 우선 공지 됨. (이는 실습기관의 학사일정상 참관 가능한 구체적 날짜와 시간이 추후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 실습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실습인원이 학기별로 변동될 수 있음. (선착순)
    • 승인 이후에는 실습기관 및 일정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학생의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는 외국 현지의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국립국어원 인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집합 한국어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현장실습지도자가 있어 한국어 강의 및 실습생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습생이 해당 기관에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