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지도사 자격요건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한국어교육 경력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한 경력을 말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후 강의한 한국어교육경력만 인정됨.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 평일 : 고려사이버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 평일/주말 :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지역 | 기관명 | 주소 |
---|---|---|
서울특별시 | 고려대학교(안암)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사)글로벌 호프, 희망의 마을 센터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0, 자동차매매상가 D동, 나열 9호 | |
경기 | (사)국경없는 마을,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769번지 (황금로 110번길700 52) |
대전 |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
경북 | 영남신학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1길 26 |
충북 | 청주대학교 국제교류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
학기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포털 공지를 참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pdf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지침 관련 서식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pdf
- 1, 2학년 시기부터 한국어교원 실습의 전반적인 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실습시간, 실습형태를 실습생이 '임의로' 정하여 기관 혹은 학교에 통보하지 말 것.
- 외부 실습기관에서 진행되는 '참관수업' 일정은 대략적인 기간과 요일만이 우선 공지 됨. (이는 실습기관의 학사일정상 참관 가능한 구체적 날짜와 시간이 추후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 실습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실습인원이 학기별로 변동될 수 있음. (선착순)
- 승인 이후에는 실습기관 및 일정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학생의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는 외국 현지의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국립국어원 인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집합 한국어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현장실습지도자가 있어 한국어 강의 및 실습생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습생이 해당 기관에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