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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절차

자격증 취득절차

자격증 취득절차

1단계

과목이수 및 자격증 신청

  • 01. 2급 과목이수

    [현행법] 필수 5과목(실습포함)+선택 5과목
    [종전법] 필수 7과목+선택 3과목+실습이수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01. 3급 과목이수

    필수 5과목+선택 2과목
    (7과목 평균 80점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02. 자격증 신청 (신청자 → 양성기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양성기관의 접수일정에 따라 서류제출이 완료 되어야 함.

    매년 4회 접수, 연초 1~4차 접수 일정 공지

2단계

양성과정

  • 03. 양성과정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04. 자격증 발급신청

    [1차] 온라인 신청
    [2차] 신청 서류 발송

  • 0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접수 및 자격증발급 사정

3단계

자격증 교부 및 발송

  • 0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증 제작 및 교부
    (양성기관으로 발송)

  • 07. 양성기관

    신청자 자격증 발송

자격급수별 자격증 취득 조건

자격증 취득 조건 표

구분 취득조건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10과목 (필수5과목(실습포함)) + 선택 5과목) 이수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7과목 (필수5과목(실습포함)) + 선택 2과목) 이수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7과목 평균 80점 이상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별 자격요건 표

구분 자격요건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렵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급
  •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3급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자격증 신청기관 우선순위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① 평생교육개론 ② 평생교육방법론 ③ 평생교육경영론 ④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1577-3867

  • 평일 10:00~17:00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