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연계기관
실습지도사 자격요건
- 다문화사회전문가
본교 실습 협약기관
좌ㆍ우 스크롤 이용
구분 | 지역 | 연락처 |
---|---|---|
이민자통합센터 (구. 고양이민자통합센터) |
경기 고양시 | 031-970-3020 |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 경기 군포시 | 070-4155-7979 |
국제외국인센터 | 경기 하남시 | 031-795-5158 |
- 개인적으로 실습기관에 연락하여 실습가능여부 및 실습기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학교에서 대리하지 않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기관 목록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 - 5단계(한국사회의 이해)수업이 개설되는 곳인지 확인
- 실습기관의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