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안내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개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현장을 경험하며, 이민·다문화 정책현장에서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민자 대상 교수법, 상담기법 등을 실습한다.
교육목표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참관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현장실습을 통해 이민자 대상 한국사회이해 강사로서의 직무역량을 갖춘다.
-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을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량을 신장시킨다.
교육의의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 체류외국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민자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현장에서 솔선하는 건강한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신청자격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아래 본교 개설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필수과목, 선택과목 구분 없음)
※ 반드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습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본교 재학생에 한해 신청가능함.
실습상세
- 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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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상단메뉴 사회통합프로그램 > 운영기관현황)
※ 학생은 개인적으로 실습기관에 연락하여 실습가능여부 및 실습기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학교에서 대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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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상단메뉴 사회통합프로그램 > 운영기관현황)
- 실습지도자: 다문화사회전문가
- 실습시간 : 50시간 이상(일일 실습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 이하로 하여야 함.)
- 실습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참관 및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교수법 등 실습
- 한국사회이해 과정 교안 작성
- 교육 참여자 안내, 문화탐방 기획 및 현장 지도 등 기타 보조 활동
실습 진행절차
1단계 : 현장실습 자격 충족 및 기관 탐색
1학생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본교 개설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필수과목, 선택과목 구분 없음)
2학생
기관
실습 가능한 연계기관 알아보기
3학생
기관
실습 동의 받기
2단계 : 사전실습신청 및 '이민·다문화현장 실습' 과목 수강신청
4학생
학교
5학교
학생
실습 승인
(SMS, E-mail 안내)
(SMS, E-mail 안내)
6학생
3단계 : 실습참여
7학생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과목 '실습 OT' 참석
과목 '실습 OT' 참석
기관 OT 참석
8학생
-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과목 수강
- 현장실습 진행
9학생, 기관
학교
- 현장실습 계획서 (학생)
- 현장실습 확인서 (기관)
- 현장실습 일지 (학생)
- 현장실습 보고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