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연계기관
실습지도사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실습기관
학생이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등록기관 검색 후 실습기관을 접촉하여 실습가능여부 및 실습기간에 대한 동의 필요
본교 협약기관
좌ㆍ우 스크롤 이용
지역 | 기관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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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마리스퀘어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146-4 |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272번길 37 | |
서울 | 연화작업재활원 |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86, 5층(석촌동 광동빌딩) |
어린이나라 지역아동센터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2길 58, 2층 | |
강서희망데이캐어센터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5길 174 |
- 실습기관은 해당학기에 실습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개별연락을 통해 가능여부 확인 바랍니다.
실습시간 기준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120시간 이상
- 2020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160시간 이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